공지사항
2026 EY한영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Y한영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EY한영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
신청 기간 | 1월 5일(월) ~ 2월 20일(금) / 마감일 자정(24시)까지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 비고 |
기관 담당자 신청 *복지관,병원, 주민센터 등 | 신청서 등 |
Gwon 온라인 신청 |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
지원 규모 | 1인 최대 250만원 |
주의 사항 |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 신청 불가 ] |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목록 | 비고 | |
필수 서류 | 1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하단 서식 첨부 |
2 | 의사소견서 (진단서) | - 병원 자체 양식 | |
3 | 장애 관련 서류 |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 |
4 | 소득 확인 서류 | - 수급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직장/지역)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025.01~2025.12 기재분)]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1 제출 | |
5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 |
선택 서류 | 1 |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2 | 재학증명서 | - 만 18세 이상인 경우(초,중,고,전공과 등) | |
3 | 입소확인서 |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 심사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전문 의견 |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
신청 및 접수 | 1월 5일(월) ~ 2월 20일(금) | Gwon 온라인 신청 | ||||
심사 및 선정 | 3월 초 |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 ||||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 3월 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