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보조기기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6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연장불가)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22일(목)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http://gwon.net/purme_cd26_1
※ 1월 22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 만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1인 최대 400만원
| 지원 항목 | ||||
재활 치료비 | 보조 (치료) 기구 | 의료비 | 약제비 | 소모품 | |
내용 | 의료기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단, 도수 치료 불가) | 개인별 맞춤형 기구 | 수술, 검사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경구복용), 주사치료 | 치료(케어)에 필요한 소모품 |
예) 언어, 인지, 감통 | 예) 유모차, 기립기 | 예) 고관절 수술 | 예) 뇌전증약 | 예) 기저귀, 카테터 |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00만원 | 1인 최대 250만원 | 1인 최대 300만원 | 1인 최대 400만원 | 1인 최대 400만원 |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 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 불가) | |||||
비고 |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보조기구 100만원 +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의료기관(병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종결보고 등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gwon.net/purme_cd26_1
- 모든 제출 서류는 소견서 1부, 그외 서류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목록 | 비고 | ||||
필수 서류
| 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하단 서식 첨부 | |||
2 | 의사소견서 (진단서) | -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상태/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必 - 등록코드 없는 경우 :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必 | ||||
3 | 소득 서류 |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5.01~11 기재분) ※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
4 | 가족관계 서류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
5 | 기타 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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