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보조기기

관리자 2025.12.08 11:00:13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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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6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연장불가)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22일(목)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http://gwon.net/purme_cd26_1

※ 1월 22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 18세 이상의 경우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1인 최대 400만원

 

지원 항목

재활

치료비

보조

(치료)

기구

의료비

약제비

소모품

내용

의료기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도수

치료 불가)

개인별

맞춤형

기구

수술,

검사비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경구복용),

주사치료

치료(케어)에 필요한 소모품

언어,

인지, 감통

유모차,

기립기

)

고관절 수술

) 뇌전증약

기저귀,

카테터

지원

금액

1인 최대

200만원

1인 최대

250만원

1인 최대

300만원

1인 최대

400만원

1인 최대

400만원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선정 이후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불가)

 비고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보조기구 100만원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재활치료비 3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의료기관(병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종결보고 등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gwon.net/purme_cd26_1
- 모든 제출 서류는 소견서 1부, 그외 서류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전원 제출 선택 해당하는 경우 제출]

 

목록

비고

필수

서류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하단 서식 첨부

2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상태/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必

등록코드 없는 경우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必

3

소득 서류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5.01~11 기재분)

※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4

가족관계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기타 필수 서류

보조(치료)기구

소모품

- 견적서(업체)

- 제품 사진

- 제품/금액 확인 가능 서류

  (온라인 가격 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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